정부, 18조 지방보조금 최대 20% 삭감한다

입력 2023-08-03 18:14   수정 2023-08-04 01:56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대폭 삭감한다. 총 18조100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평가 결과에 따라 이듬해 전액 감액하는 등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조금을 다른 부처와 중복으로 받고, ‘목적 외’로 수급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는 게 골자다.

지방비 보조금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혹은 개인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올해 지자체가 편성한 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복지사업 등 민간 보조금은 총 18조1000억원 규모다.

민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운용평가 방식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5단계)로 바꾼다. 그 결과 하위 20%인 ‘미흡’과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은 사업은 이듬해 예산 편성 시 기존 예산의 최소 50%에서 최대 전액을 감액한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전체 보조금의 10~20%를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실장은 “각 광역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 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의 기능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 구축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에 부정수급을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간 데이터를 연계해 동일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자체별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즉각 환수 조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기별로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벌일 때 지방비 민간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 지방재정 누수를 근절하겠다”며 “유사·중복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아낀 재정은 지역 활력 회복과 복지를 위해 사용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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